부산지법 판결···"대표회의·관리업체, 입주민에 배상해야"

부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 입구의 바닥 타일에 홈이 생긴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입주민이 홈에 걸려 상해를 입었다면 공용부분 관리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는 피해 입주민과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제22단독(판사 기진석)은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와 남편 C씨, 자녀 D·E·F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G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B씨에게 825만여원, 원고 C씨에게 100만원, 원고 D씨 등 3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지난해 2월 남편 C씨와 함께 이 아파트 1층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다음 집으로 돌아가던 중 넘어져 무릎 뼈 골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무릎 뼈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강선,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을 받았고 요추 압박 골절에 대해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 입구 쪽 철제 배수구 주변 바닥에 시공돼 있던 타일이 파손돼 배수구 주변에 홈이 발생한 상태였고 사고 이후 대표회의와 G사는 홈을 시멘트 등으로 채우는 보수공사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 배수구 주변 바닥 부분을 보존·관리해 온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피고 G사에 대해 위탁자로서 관리·감독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G사에 공작물 관리 주의의무 과실이 있다면 위탁자인 피고 대표회의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공작물 위험성에 비례해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관련,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 배수구 주변 바닥부분 타일 홈은 성인이 걷다가 발이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크기와 깊이인 점 ▲CCTV에 입주민 B씨가 홈에 끼거나 걸려 급격하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이 찍힌 점 ▲B씨가 사고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뭔가에 걸려 넘어졌다’, ‘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타일 홈은 입주민들이 상시 입출입하는 곳에 발생해 설치·관리자로서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의 근거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 배수구 주변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대표회의는 B씨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관리업체 G사도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공용부분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B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씨의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B씨로서도 전방을 주시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원고 B씨의 사고이전의 건강상태와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와 G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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