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규약 개정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이 없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있더라도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등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적용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회신: 인근 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규약 개정 하지 않아도 돼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본조신설 2017.1.10.).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780호, 2017.1.10.) 제2조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4.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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