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화재 초기대응 성공사례와 대안

입주민도 대피소·소화기
이용법 등 숙지 필요

지난해 2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방, 천장 등 세대 내부 약 30㎡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가운데 피해세대 입주민 B씨와 가족들은 경량칸막이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는 기지를 발휘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경남 통영시 B아파트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에어컨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피해세대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화기를 이용해 재빨리 화재를 진압해 불이 번지지 않았고, 통영시 C아파트의 에어컨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에서도 입주민과 경비원이 소화기로 진화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

이처럼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직원 또는 입주민이 소화기구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거나 대피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소화설비 등이 제때에 작동한다면 큰 규모의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 광명시 우수안전아파트로 선정된 역세권휴먼시아4단지아파트의 김성일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에서는 소방안전 매뉴얼 및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마련, 관리직원 교육, 소방훈련, 소방설비 정기점검 등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아파트 관리업체는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소방관리 업무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방화·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입주민이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방화문: 화재 시 방화문 자동폐쇄 가능상태 여부 ▲방화셔터: 화재 시 설계대로 낙하하는지, 낙하지점에 장애물이 방치돼 있지 않은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비상용 승강기: 화재로 인한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 여부, 평상시 사용 여부, 고장 점검 등을 통해 방화·소화설비 및 대피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당국은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소화기를 폐기 및 교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대처도 중요하다. 화재를 발견한 자는 즉시 비상벨을 누르면서 “불이야”라고 소리쳐 화재 사실을 알리고 관리사무소, 보안사무실, 방재실 등으로 연락해야 하며, 화재 상황을 전달받은 관리자는 방송을 통해 현재 상황과 대피방법을 알려야 한다. 화재감지기 작동 시 방재직원이 신속하게 출동 조치를 하고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으로 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용 승강기를 상층부로 이동시켜야 한다. 전기화재 시에는 전기시설을 반드시 차단하고 분말소화기 등으로 초기 소화하고 가스화재의 경우에는 가스밸브를 폐쇄해야 하며 소규모 가스화재 시 분말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김성일 소장은 “소방훈련을 해도 주민 참여율이 낮아 화재 발생 시 대처사항에 대해 공고문·안내문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 다. 따라서 입주민 스스로도 경량칸막이·완강기·세대별 대피소 이용 등 세대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피 방법 등을 숙지해야 한다. 정기적인 대피훈련에 관리직원들과 입주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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