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충금 사용여부
장기수선계획에는 2017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고 정작 2017년 예산안에는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회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관리비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3.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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