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업체 재선정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민동의를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기존 관리업체 입찰참가제한, 대표회의 의결 아닌 입주자 등 서면동의로 요구돼야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기존 관리업체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닌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요구돼야 하는 사항이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3. 2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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