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예금통장 인장 등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서 정하는 관리비 등의 계좌의 직인을 관리소장의 직인과 주택관리업자의 인감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회신: 관리비 등 통장계좌 인장등록, 관리소장 직인과 대표회장 인감 복수 등록해 사용 가능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관리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통장계좌는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관리소장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관리소장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2.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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