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원선거 후보 자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1명 입후보해 1명만 선출하고 그 이후 입주자대표회장을 낙선한 동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신: 감사 정원 2명 중 1명만 선출된 경우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 선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1)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해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정원 2명 중 1명만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 필요인원에 미달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2.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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