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감사조서 미작성
감사반 구성 의무사항
감사보고서 수임보고 위반
모두 징계사유 인정

서울행정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시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감사반 구성원의 참여 없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약 1년간 599개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부실감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내린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공인회계사 감사반의 주무공인회계사 B씨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한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5월 A공인회계사 감사반 소속의 공인회계사 C씨로부터 같은 공인회계사인 B씨가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감사반원들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했다는 진성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6월 A공인회계사 감사반이 발행한 감사보고서(2014.4.~2015.4.)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리과정에서 ▲599개 감사보고서 중 590개 감사보고서(2014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조서 미제출(제1처분사유)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 참여 없이 599개 감사보고서 발행(제2처분사유) ▲599개 감사보고서 수임보고 안함(제3처분사유) 등을 적발해 지난해 8월 B씨에게 등록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표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는 2015년 5월 사전에 마련된 내부기준에 따라 원고 B씨를 내부통제 등 실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B씨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감사조서의 작성보존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고 B씨의 주장에 대해 “감사조서는 감사의뢰인이 보유하는 기록과 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를 연결해 양자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입수한 감사 근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B씨가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작성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 B씨의 주장에도 “원고 B씨의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적용되던 주택법(2015. 7. 11.) 및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었고,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을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사반의 구성원을 ‘3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며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있어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돼야 한다”는 이유로 제2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 B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 수임보고를 하지 않았다 해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발행한 599개의 감사보고서 중 590개의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감사반 구성원의 참여 없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했다”며 “충실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부실감사를 방지하지 위해 감사인을 감사반으로 한정한 외부감사법의 규정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점, 원고 B씨가 발생한 감사보고서의 수(약 1년간 599개로 매일 평균 1.6개 정도 작성해야 함) 등을 보면 원고 B씨가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 B씨는 2013년 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2012년 공동주택 회계감사업무(감사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117개의 공동주택 감사보고서 중 22개의 감사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수임보고를 누락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며 “원고 B씨가 처분사유 행위를 할 무렵(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에는 이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원고 B씨는 반복해 비위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리결과에 따라 피고 금융위원회가 2016년 8월 원고 B씨에 한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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