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서 대리수령 내용 제외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우편함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관리직원의 업무부담 가중’이라는 지적을 받은 우편물 대리수령 제도화 방안이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3월 수취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물 배달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했으나, 해당 내용을 제외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당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로 국민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으나, 이는 관리업계 관계자들의 반발로 이어졌다(본지 1145호 2017년 4월 13일자 게재).

한국주택관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3개 단체는 관리직원의 우편물 대리수령 제도가 마련될 경우 우편물 보관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우편물의 도난·분실시 책임을 져야 해 부당하며,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중 해당 내용이 삭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국토부도 우정사업본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내용을 제외해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을 비울 경우 우편물이 반환되는 일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기존에도 수취인 동의하에 우편물을 경비실에 맡기긴 했지만 관련 제도가 없어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주관협 강기웅 사무총장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업무를 타 부처에서 추가적으로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최종적으로 우편물 대리수령 내용이 제외되는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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