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각종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입주민의 재산상 이익 등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대구 동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관리소장 B씨는 이 아파트에서 4년간 근무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됐다고 주장하나, B씨가 2012년 10월 이 아파트에 입사할 당시 만 57세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의제되지 않는다”며 “B씨와 대표회의는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서명했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규정, 계약기간 만료시 새로운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달리 없고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는 대표회의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노위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근로계약은 입사일로부터 향후 1년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만료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 연장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씨는 입사 후 세 차례의 근로계약 갱신으로 이 아파트에서 4년간 근무해왔다”며 “대표회의가 최근 5년 이내에 이 아파트 근로자 중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없다고 진술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여 B씨와 대표회의 사이에는 근로계약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서 B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B씨는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13년 4월 소방시설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공사, 통신업체의 시설물 사용 관련 계약, 절전공사 등에 대해 계약주체로서 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이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재산상 이익 등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특히 절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종합에서 단일로 변경하기로 하고도 각 세대별 전기요금을 종합방식으로 부과했고 이에 대해 한 방송사의 취재 과정에서 절전공사가 아닌 전기요금 부과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실상 전기료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업체의 노하우’라고 인터뷰해 입주민들로부터 불만을 가중시키는 등 대표회의와 입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노위는 ▲B씨가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거래업체로부터 확인되고 대표회의가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 ▲관리소장으로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 관리실태를 점검한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24건을 지적받음 ▲이 아파트 부녀회는 B씨가 대표회의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직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움을 통감해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등 대표회의와 B씨의 신뢰관계가 심히 훼손됐고 이에 대해 B씨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대표회의가 B씨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B씨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