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상공회의소, ‘노무관리 주요쟁점’ 교육 실시

서울 은평구상공회의소는 24일 2017년 노무관리 주요쟁점 교육을 실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상공회의소 은평구상공회는 24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2017년 노무관리 주요쟁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 상생 이승주 노무사는 전자근로계약 활성화, 채용절차법 시행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노무 관련 주요사항을 노무·인사 담당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승주 노무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 가능, 반환 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등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 법과 판례에 있는 징계·정리·통상해고 등의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각 사업장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이 통상해고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줘야 하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이 필요하며, 그럼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고 등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관련해 “월 총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고 무효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당부했다.

이 노무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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