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남구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인천시 남구는 관내 학익엑슬루타워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학익엑슬루타워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파트 입구, 계단, 놀이터, 화단 등에서의 흡연 때문에 입주민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해당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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