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영업상 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및 열람이 거부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보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 결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하게 할 것을 명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성수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산업재해 발생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도 사업주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재해 입증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영업비밀 논란을 공정하게 규율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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