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수원시가 발간한 '공동주택 관리 안내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했다.

경기 수원시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내용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 법령에 대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입주민 등의 이해를 돕고자 ‘쉽게 보는 공동주택 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순서별로 내용을 구성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결정,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입주자 파트에서는 입주자의 자격, 권리, 의무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파트에서는 동대표의 자격 및 선출방법,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운영 사항, 자생단체 구성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관리방법 결정 파트에서는 결정 및 신고 방법, 낙찰방법, 공동주택관리기구, 혼합단지의 운영, 사업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 파트에서는 관리책임, 관리주체의 의무,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시설관리, 행위허가,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또 부록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매뉴얼을 실었다.

수원시는 이번 안내서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분류해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법령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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