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분석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제 확대’ 엇갈린 반응

주관사 단체 공제사업 확대
주관협 “법적 근거 마련” 환영
전아연·한주협 크게 반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에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출 의무화, 경비원 등 근로자에 해당 업무 외 부당지시·명령 금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주택관리사단체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리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토록 확대하는 규정의 경우 개정안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관리 관련 단체간 반응이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제사업 업무범위 확대 규정의 대상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입주민 수요에 적절히 보장할 수 있어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관협 강기웅 사무총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사고, 종사자 및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명확히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공제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에 특화된 다양한 관련 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입주민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타 보험상품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은 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택관리업자 단체와 입주자 단체에서는 피고용자가 인적·물적 사고, 사업자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 피용자의 책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서 피용자가 업무집행상 제3자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인정되나 사용자에 대한 피용자의 책임의 법리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철중 사무총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집행상 고의·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주택관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상 관리주체의 대행자로서 업무집행상 고의·과실 위임 또는 도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따라서 관리소장과 주택관리업자 모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업무집행상 고의·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의 개정안 검토의견에서는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로서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주택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 문제라고 하나, 위탁관리에서의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 관계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와 피용자에 관한 책임의 관계로 제3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제사업으로 피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공제사업 범위 확대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으로 입주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관리비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불합리한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원일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70% 이상이 위탁관리로 관리주체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사고 발생시 관리소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회사에서 보증보험을 통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관리소장이 비리 등을 저질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관리회사에서 이를 배상하고 추후에 관리소장에 구상금 청구를 하면 될 일인데 주택관리사단체가 사업자 공제까지 하게 해 입주민들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제로 전수조사를 펼쳐보면 전국 공동주택 90%가 입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 채 관리소장의 공제보험료를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택관리사단체가 한 해에 100억원씩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용자인 관리소장들이 자신들이 주인인양 아파트 내 인적·물적 보험이나 관리직원 보험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직원 보험은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공제는 소유자면서 입주민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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