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6일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기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1주를 휴일로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유급휴게시간을 포함해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근로 중 휴게시간을 유급휴게시간으로 개정,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했다. 이 경우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각각 주도록 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정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1766시간)보다 약 300시간 이상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 최근 워킹맘 과로사 사망과 질병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며 “정부의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적용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만연시키고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등 영세사업장에서 연장근롱의 제한 규정 적용 제외,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등 다양한 원인이 장시간 노동시간 환경을 조장하고 있으며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임금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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