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동주택전산정보협회

공동주택ERP회계운영사 필기 표지 <사진제공=한국공동주택전산정보협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회계 담당자의 업무 길잡이가 돼 줄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공동주택전산정보협회는 공동주택 회계 입문자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 회계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 기초를 포함하고 실제 업무를 반영해 관리사무소 회계 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표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가이드북 ‘공동주택ERP회계운영사’를 최근 출간했다.

책자에는 2017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반영해 차감관리비 및 공동체지원적립금 계정을 신설했다.

전산정보협회에 따르면 관리외수익 가운데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 기여수익의 경우 일정부분을 관리비차감 적립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적립금의 경우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적립하게 되는 것으로 당기 관리외수익에 기여한 당사자의 적격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차감관리비 계정은 당월 발생 기여 수익을 감안해 관리비를 차감해 부과시 제외하므로 수익기여 당사자와 부합하며 월별 기여수익의 규모를 감안해 조정 후 사용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관리외수익 가운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부분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유보된 금액을 말하는 공동체지원적립금은 단지 내 동호회와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준칙의 경우 입주자와 소유자가 기여한 수익의 3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산정보협회는 기업회계의 경우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틀을 제공하지만 관리사무소 회계는 자금운용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등 회계의 주요 목적이 영리기업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실무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책자에서 저자인 진승한 전산정보협회 대표는 관리소회계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나 그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단지별 관리규약 등에 의한 회계처리의 필요성으로 기업회계와는 차별화된 전문인력에 의한 업무처리가 필요함을 환기시키고 있다.

관리소회계 가이드북으로 제시된 이번 책자는 향후 공동주택 계정과목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리사무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명료성과 충분성, 중요성 등의 원칙을 반영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87개 표준계정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ERP회계운영사’ 책자는 전산정보협회 누리집(www.kaeia.or.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83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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