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마련

입대의 역할 중복·침해 우려
잦은 개정 비판 목소리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 아파트에 투명한 관리를 목적으로 입주자로 구성된 별도의 관리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0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절감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문화 정착을 위해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관리비자문위원회’를 구성, 자문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의 적정성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의 적정성 ▲잡수입, 예비비 등 사용의 적정성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지출의 적정성 등을 자문하고 결과를 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관리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자문결과 심의를 추가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인근 단지 입주자 등의 이용을 대표회의 의결·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 동의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맞춰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적격심사 또는 최저·최고 중 낙찰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원의 이권개입 및 중립성을 위해 자생단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조합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업무에는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낙찰 방법을 입주민 등의 투표로 정하도록 한 사항,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및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사·용역 입찰 공고시 퇴직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경기도의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중 관리비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에 대해 일선 관리 관계자들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입주자 등 안건제안과 관리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동의권은 ‘입주자 등’이므로 관리비 부과·징수에 관한 별도의 자문기구 신설은 대표회의 권한 침해와 절차의 레드 테이프(Red-Tape, 관청식의 형식주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용역비 정산 신설 규정에 대해서도 “사업자 선정지침은 입찰내역서를 요하지 않고 입찰서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관리규약준칙은 참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장의 단지와 시·군은 준칙을 준수하라고 지도하는 등 사실상 구속력이 있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준칙으로 정하는 것은 준칙 제정권자의 오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관리비자문위원회는 공동주택 의사결정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유명무실화시키고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면서 단지 발전에 반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현재 동대표도 하려고 하지 않아 대표회의 구성도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쉽지 않은데 사사건건 관리비 집행에 발목을 잡으려는 분쟁 역할을 자초하는 자문기구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인회계감사 의무화로 매년 1회 회계감사, 대표회의의 예산 결산 심의 기능, 국토부 고시의 회계처리기준의 기능, 대표회의 감사의 감사 기능 강화 등 현재 공동주택관리법령만으로도 세입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이선미 도회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리규약준칙의 잦은 개정은 오히려 행정의 불신만 초래할 뿐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차후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리규약준칙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도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에 문제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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