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租)와 세(稅).
전근대사회에서 국가가 토지에 부과했던 세금이다. 이들이 합쳐 조세가 됐다. 조세의 역사는 길다. 어찌 보면 역사의 큰 흐름은 조세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조세와 조세감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위정자들은 조세감면이 기저의 납세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 사유는 무엇인지, 공평하게 이뤄졌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조세 제도는 굴곡, 강제, 타협,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법과 제도로 이어졌다.

최근의 조세감면제도는 196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1965년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정부에서 제정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수차례 개정이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설 연휴 직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부가세 부과 3년 유예’와 관련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 경비 및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면세혜택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용역업체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 ‘주거생활 및 고용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주택 부가세 부과와 관련해 입주민들과 관련 분야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심각성은 아주 크다. 특히 올해 말 일몰을 앞둔 특례규정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를 옥죄고 있는 핵심사안 중 하나다.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놔둘 경우 당장 내년부터 많은 사람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공동주택 관리 발전과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는 행보로 시의적절하며 반길 일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출범한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아왔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의 또 다른 활동들이 주목된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한 유예가 ‘차선책’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관리협회도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일관되게 ‘부가세 영구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자산가치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초생활비의 관점에서도 개선이 요구되는 현행 관리용역 부가세 과세 제도 부분은 꼭 고쳐져야 한다.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개정안 발의가 관철됨은 물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평형에 관계없이 영구면제’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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