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집합건물 입대의, 하자담보추급권 없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어도 구분소유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시흥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B사가 이 아파트 시공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B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2월 이 아파트 3층 정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원 천장 일부가 소실됐고 1, 2층 상가 및 3층 정원 위에 위치한 4층 이상의 전유부분에 그을음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 B사는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화재보험금으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억7084만여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그을음 손해를 입은 각 전유부분 구분소유자들에게 총 5420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보험사 B사는 “시공사 C사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책임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등으로 B사에게 3억250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보험자로서 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B사가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을 대위해 C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 “보험계약상 보험 목적물과 위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에게 보험자대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원고 B사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위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B사는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B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을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대표회의만 기재돼 있을 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집합건물의 대표회의로서는 분양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대표회의의 시행사 D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하거나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정된다”며 “그러나 화재사고 원인이 PVC 배수관에 설치된 전기열선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전기열선 자체가 불량이거나 전기열선으로 PVC 배수관을 감싸는 시공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기열선이 시행사 D사와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사의 특약에 의해 또는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기열선 하자를 전제로 한 시행사 D사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원고 B사의 피보전권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시행사 D사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해 원고 B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므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각하, 원고 B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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