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경남 진주시·경북 포항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잇따라 나섰다.

경기 화성시는 사용검사 8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201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을 23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용시설의 개선 및 보수로 어린이놀이터, CCTV, 장애인 편의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13가지 분야고 지원 규모는 총 8억7000만원이며 한 단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보조율은 높아지며 금약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화성시청 주택과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팀(031-369-2835)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고광석 주택과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 진주시는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 16일부터 26일까지 접수받는다.

진주시는 2010년 사업 시작부터 올해까지 7년간 관내 아파트 264개 단지에 3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비 5억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며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 1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16일부터 26일까지 희망 단지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한 후 진주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경북 포항시도 노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준공 후 15년 경과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이며 올해부터는 20세대 이하 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포항시의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총 6억원이며 단지별로 최대 5000만원 이하로 의무관리단지는 사업비의 60%, 그 외 단지는 70% 이하 지원까지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주체 하자보수 기간 경과한 공용시설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 등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31일까지 포항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54-270-37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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