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공부방 등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돕는다.

충북 청주시는 아파트 단지 내 공부방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공부방으로 만들거나 입주민의 예술·창작 등 각종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 청주시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00만원까지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민의 친목도모, 환경보호 등 각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지 내 동대표 선출 등 각종 투표시 입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부방 지원사업 등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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