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남현)은 최근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컴퓨터 기기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위력으로 보안실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겸 동대표 C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하고, 피고인 동대표 C씨는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동대표 C씨는 공모해 지난해 6월 보안실장 D씨의 의사에 반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면서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음식물을 배달시켜 먹거나 컴퓨터 기기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위력으로 약 6시간 20분 동안 D씨의 관리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보안실장 D씨 소속 회사 E사에서 기계실과 전기실 인원을 철수시킴에 따라 관리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이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해 분쟁이 있어 보안실장 D씨 소속 회사 E사와 피고인 관리소장 B씨 소속 회사 F사 사이에 관리 권한 또는 의무 주체에 관해 의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 B씨, 동대표 C씨, E사 본부장 사이에 지난해 5월 임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E사에서 기계실과 전기실 인원을 전격적으로 철수시킴에 따라 F사 직원들이 기계실과 전기실에 투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F사에서 관리 업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기계실과 전기실 가동이 불가능했다던가 하는 급박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동대표 C씨가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뿐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형태가 크게 불량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C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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