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2분의 1 동의···전자투표도 가능

천안시 전경 <사진제공=천안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보건소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공용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주민 스스로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문화를 조성한다.

천안시는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3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 동의서는 법적 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자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서 대신 전자투표 실시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그 후에는 보건소에서 검토한 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출입구 및 해당구역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혈압 및 혈당 측정 등 건강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041-521-5927), 동남구보건소(521-5050) 금연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