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판정

아파트 경리직원과 다투고 관리소장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리사무소와의 불화를 조장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한 경비원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충남 공주시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관리사무소의 사용자 적격에 대해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 E사가 부도위기에 이르러 사실상 이 아파트 관리를 포기하게 되자 관리소장 C씨가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채용과 급여지급, 근무지 지정 등 인사와 노무 관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며 “이 아파트 세대 중 일부는 일반분양 전환됐으나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조직과 기능을 인정해 종전대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을 뿐 관리 사무를 관리소장 E씨에게 위탁했거나 E씨 개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 아니어서 관리소장이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관리사무소는 사실상 관리주체로서 독자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징계해고 정당성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직원간의 업무조화와 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2월 ‘이사 올 예정인 사람의 화물승강기 사용료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를 이유로 발생한 경비원 B씨와 경리직원의 다툼에서 주된 원인이 B씨와 경리직원에게 있음에도 이후 B씨는 경리직원 및 관리소장 C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으며, 관리소장 C씨의 갈등 재발방지 교육 중 무단으로 이석, 1개월간 C씨에게 14회에 걸쳐 인신공격,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근무도 불성실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경비원 B씨는 관리사무소의 업무지휘, 감독 범위를 벗어나 있고 더 이상 직원들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B씨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 귀책사유가 경비원 B씨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경비원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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