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총 4개 강의 진행

<사진제공=성남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알 수 있는 시민 강좌를 진행한다.

경기 성남시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시청 한누리에서 ‘제10기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운영에 관심 있는 시민, 입주민, 아파트 단지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생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다.

교육 내용은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10.24) ▲제2강 공동체 활성화 방안(10.25) ▲제3강 장기수선 계획의 이해(11.1) ▲제4강 사업자 선정과 전자입찰(11.4)이다.

또한 올해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도 다뤄 공동주택관리법령 체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구성·운영, 하자 심사와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택과 주택관리팀(02-729-3411)에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주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법률 아카데미를 열어 최근 9기 운영 동안 모두 3292명이 참여했다”며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운영·관리의 리더로서 전문성을 키워 호응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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