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회의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사항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포함되는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사항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감사인이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 대표회의 승인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의 감사인이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는 회계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사항으로 판단된다. 감사인이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는 회계감사보고서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이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승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시·군·구와 협의해 처리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8.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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