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이봉구 씨, ‘공동주택 관리제도···법적연구’ 논문서 주장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수당 지급을 통한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관리업체의 신규 설립을 강화해 소규모 영세한 업체의 저가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전공 이봉구 씨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전문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연구’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봉구 씨는 논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특별한 범죄나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데, 선출된 자들이 주택관리업무에 대한 비전문성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동대표의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반기별 1회 4시간 의무교육 ▲교육 후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 ▲대표회의 임원진들에게 적정금액의 수당 지급과 이에 따른 무거운 책임 부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업체 및 관리직원의 전문화를 위한 ▲입찰시 기초금액 산출 통한 일정금액의 예정가격 적용해 낙찰, 매년 물가상승률 감안해 전년대비 일정금액 증가, 일정수준 서비스능력 가진 업체 참여 ▲관리업체 신규 설립 기준 강화 ▲임금 현실화 등도 제시했다.

이 씨는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립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대표회의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있겠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관리업체가 준공 후 입주에서 대표회의 설립 때까지의 목적을 입주 및 하자보수가 아닌 설립 예상 대표회의 구성인물에 대한 섭외 작업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또 대표회의에 의해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될 경우 기존 관리직원 상당수가 교체돼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씨는 “사업주체와 관리업체가 계약시 최소 1년 이상은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미입주로 인해 대표회의 설립이 늦어질 경우 설립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한 후 설립시 현행과 같이 즉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표회의는 자율성을 보장받고 관리업체는 입주 및 하자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대표회의 구성 후 계속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며, 관리직원들은 최소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1년 이상의 기간을 보장하면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존의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의무관리대상과 같이 각각 1명의 주택관리사와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면 세대수가 적어 관리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재 준공허가 기준으로 1개의 공동주택에 1명의 주택관리사만을 배치하는 것을 완화해 일정 소규모의 공동주택들을 정부에서 묶어 섹터별로 통합관리하고 그 섹터별로 주택관리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들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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