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공사 사례 발표도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안양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강당에서 관내 동대표 등을 대상으로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동대표들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윤리의식을 높이고, 관련 각종 갈등 민원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 이날 교육에 앞서 귀인동 꿈마을우성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공사 사례가 발표됐다.

이어진 교육에서 ‘쉽게 배우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을 주제로 교육한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태점검 사례,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기남 소장은 “A아파트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는 옥상지붕보수 공사비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 지급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지급했다”며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는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폐지, 재축 및 비내력벽 철거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밖에 투명한 관리를 위해 대표회의 등은 회계장부 등 보관의무, 회계감사의무,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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