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비 일제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 이상,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선임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 단지 회장·감사를 직선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활성화 이사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 및 지원예산 심의권, 사업 결산 심의권을 부여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개발하고 장려하도록 역할을 정립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 한도를 주거적용면적당 단가를 적용해 정하도록 했고 대표회장 직책수당을 신설하고 업무추진비 항목을 확대했다. 선관위가 14일 이상 구성되지 않는 경우 관리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선관위원을 직접 위촉해 줄 것을 요청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는 일반경쟁입찰과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대표회의 의결 후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입찰배제 및 재계약 배제에 대한 절차를 명시했다. 재계약은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해 입주민 재계약 이의신청이 전체세대 중 10% 미만일 경우로 제한했다.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자입찰 의무화 및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고 기존 용역업체 재계약 또는 입찰배제에 대한 절차를 명시했으며, 겨약 후 4대보험, 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발생시 정산을 의무화했다.

또 잡수입 예산의 30%는 관리규약이 정한 우선사용항목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결산을 거쳐 익년도 관리비 차감에 사용하도록 하고 커뮤니티 시설의 수입 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처리 감가상각비는 차감 또는 별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잡수입의 사용 및 회계처리를 구체화했다.

관리비 등 연체료 산정을 연 12%요율을 적용해 연 365일 중 연체된 일수만큼 계산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카셰어링 제도 활성화 도입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준칙 본문 반영 및 기존 준칙 별첨4 삭제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및 유통근절 등 관리주체 동의기준 ▲할부지급 방식의 공사 등 집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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