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접수···표지 설치 등 지원

충남 천안시 전경 <사진제공=천안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천안시는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주택 단지 내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연아파트 신청서를 2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입주민들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동남구·서북구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검토 후 해당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소는 선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시·군·구와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한다. 이후에는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

또 보건소는 해당 공동주택의 금연희망자가 15인 이상인 경우 이동금연클리닉 및 혈압·혈당측정, 영양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보건소(041-521-5050), 서북구보건소(521-592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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