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延滯料).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했을 때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1000만 시대에 매월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 어느 때보다 관리비를 둘러싼 관심이 높다. 그렇지만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등 관리비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약속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은행 이자보다 크게 높은 연체료는 부담이다. 관리비 연체료는 일종의 위약벌이다. 관리비 연체료 문제는 그동안 이의제기와 보완 필요성이 계속돼 왔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시·도등에서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입주민 등의 의결로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청구된다. 연체료는 대부분 연체 개월에 따라 차등해 ‘월할(이자를 월 단위로 받는 것)’로 연체요율을 가산해 부과한다.

아파트 관리비 등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의 연체료가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얼마 전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이 개선방안 권고안을 의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경우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경남, 충남을 제외한 13개 기관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월 2~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는 전기요금, 난방요금 등은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산정된 반면 관리비 연체료가 ‘월할’로 부과되는 불합리를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연체료를 고지할 때 업무 담당자조차도 그 부과기준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으로 권익위는 각 시·도 표준관리규약준칙에 연체료 ‘일할(이자를 하루씩 계산해 받는 것) 산정 방식’을 도입, 이미 도입된 서울시 등 4곳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반길 일이다. 정책 변경으로 입주민들이 내야 할 연체료 부담은 줄게 됐다. 그렇지만 권고가 실행되고,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권익위가 권고에서 제외한 서울시 등을 아파트별로 들여다보면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74조에 따라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요율에 맞게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돼 있다.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연체기간이 2개월까지인 경우 연체금의 2%, 4개월까지는 5%, 8개월까지는 10% 등의 연체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준칙에는 또한 ‘연체요율 산정시 연체일수를 반영해 일할 계산한다’고 적시돼 있다. 문제는 일선 아파트 상당수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직도 일할 산정이 빠져 있는 관리규약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준칙을 지키지 않는 지는 조사해봐야 알지만 이를 어긴 곳들에 대해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높은 요율도 문제지만 각 아파트들이 ‘관리규약’에 반영하는 속도가 늦다는 점은 걱정스럽다.

관리주체, 의결주체들은 관리규약 변경에 늑장부리지 말자. 입주민들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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