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이미 시행 완료한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자치단체의 업체 재선정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이준범)은 최근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자보수공사업체를 선정해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91조에 의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주택법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능인 경우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능인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대표회의에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 중 한 부분은 그 내용이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고 업체 ‘재선정’이 아닌 향후 선정에 관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업체 재선정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선정된 하자보수공사업체 C사와는 2013년 1월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그 공사가 같은 해 8월 완료됐기 때문에 위 공사 수행 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은 형식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차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도 이 법정에서 이미 이뤄진 공사에 대해 실제로 공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기존 절차의 위법을 인정하고 향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한다면 그것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당시 북구청의 입장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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