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질 높은 공동주택 ‘토털 케어’ 서비스가 시작된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에 직접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위탁·설치, 지난달 3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위탁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여기에 주택관리공단과 한국감정원이 협업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관리와 관련해 갈등과 분쟁도 잦다.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2일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여러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업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위탁 수행해 왔다. 주택관리공단 아래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맡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원기구의 수행업무에 관해 명시돼 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법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기구인 만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그동안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가 수행한 역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토대로 새 역할을 확대·설정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통해 누리고픈 아파트 공동체 생활의 가치 실현’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입주민들에게 상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찰, 시설관리, 회계 등 아파트 전반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하게 된다.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공사라든지, 용역과 관련해서도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각종 교육도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소방, 방범,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강사진을 구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한다. 또, 국가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준다. 아파트별로 수요를 파악, 지원센터 자문위원회나 진단위원회에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다룬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전반적인 부분이 대상이다. 동대표 자격이라든지 선임, 해임, 인계에 관한 사항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필요한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지원, 사용에 관한 분쟁도 다루게 된다. 층간소음이라든지 리모델링 관련 사안도 분쟁이 있게 되면 맡는다.

우리나라에는 공동주택과 관련해 많은 민원과 분쟁이 있다. 이 두 기관의 출범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공동주택 관리가 원칙적으로 입주민의 재산권과 사용권에 근거한 사적 자치영역이라는 점이다. 사적자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공적 책임’이므로 이에 준해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관리 현실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바로잡기를 바란다. 이들의 컨트롤 타워가 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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