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권미나 의원

"선량한 동대표 마저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불합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관련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과 다르게 내부 규약을 정해 분쟁이 발생한 단지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위원 권미나 의원(새누리당)이 이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공공목적의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공동주택 발전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제 실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이익 창출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자 제안됐다.

조례안 심의에서 권미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보육료의 100분의 5로 임대료가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현실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해 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를 계약해지해도 어떠한 행정지도도 할 수 없어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례 심의에는 도시환경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효경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에 머무르지 말고 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경기도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대표회의의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동현 의원은 “시·군 감사반이 이 문제에 우선 실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의당 김지환 의원은 “실효를 갖기 위해 감사청구 3개월 내에 착수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경기지역 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요구가 발생시에는 도지사가 직원으로 즉각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소수의 잘못으로 선량한 동대표들 마저도 도덕성이 결여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고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채수천 회장은 “전반적으로 정부, 지자체 등에서 어린이집과의 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일부 동대표 등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일부분이 전부인 것 마냥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다수의 동대표들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도덕성이 결여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이는 불합리하고 선량한 동대표들이 분통 터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례만으로 모든 동대표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 의회 등은 어린이집에 ‘갑질’을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개입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부, 지자체, 언론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장을 하고자 나서는 입주민이 줄어들고 있어 곤혹을 겪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는다면 이를 대비하지 않고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 등이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