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공동주택을 주택법으로 규율해 왔으나, 지난해 8월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공포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감정원이 마련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안)’도 공개됐다.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제정안을 발표, 지난달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회계처리기준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안)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준 데 따른 것이다.

공표된 ‘회계처리기준(안)’에 의하면, 우선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했다. 기존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으로 상이하게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을 하나로 했다.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객관성을 확보하고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 중심으로 규정화했다. 기존 회계처리기준상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통합·축소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필요한 규정은 확대·세분화했다. 또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항의 신설, 강화, 명확화를 통해 관리비리 근절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제정한 한국감정원의 안에 대해 업계에선 일부 조항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회계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정한 장소와 성격으로 인해 일반 회계와는 차이가 있다.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간단명료, 보편타당한 회계처리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다. 집행도 대표회의에서 통제하고 있다. 관리업계는 위탁관리인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대리인으로 임명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도 실제 권한 행위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책임지지 않는 모순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함은 관리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단, 개별 조항 중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로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결산서 종류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업계에선 ‘예산실적대조표’가 적정할 것이라고 제시한다. 현행 관리규약에 따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징수에 의한 예산집행실적보고를 하고 있으나 세비를 징수하는 것이 아님에도 개정안에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서 계정과목의 중·소 항목 분류는 분류의 중요성보다는 계정과목의 중복 표기로 복잡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복 없이 실사용 계정위주로 표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운영성과표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관리비 등의 항목에 따라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고지되는 항목과 통일성 있도록 정비해 일반 입주자 등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확인 가능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의 이외에도 많은 지적·요구에 한국감정원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듬어지지 않은 제정안에 실무에 정통한 테크노크라트들의 조언이 녹아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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