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주거복지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주택관리에서 시작된다. 주거복지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관리주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영역이 있으며, 나아가 주거복지적 차원에서 관리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주거서비스 혜택이 더 커질 수 있게 하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권명희
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아파트 입주민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생활자로 관리비와 임대료 부분에 많은 불만이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관리직원들이 사회복지관과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업무 형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부족하므로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입주민 보호차원에서 임대주택 전문 관리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주거관리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개념 및 정의,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운영관리와 시설물 관리, 임대차 및 임대료 징수 등에 더해 다양한 생활관리의 영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 복지적 관리, 공동체적 관리 개념의 도입은 중요한 접근 방법이다.

예를 들어보면, 주거비 보조 이외에 보조에 대한 자문, 스포츠나 사회조직활동 자문, 직업 훈련 및 알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장애인·노인을 위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 관리 참여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주거복지 차원의 관리모델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라는 지역사회의 복지 실현을 위해 관리주체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어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주거복지 차원의 관리모델이 정착하려면 임대주택 주거서비스와 여러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사무소와 주거복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차인 유형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전달체계를 통하도록 해야 하며, 현실에 맞고 전달체계의 추진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부적인 프로그램 또한 함께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관리모델을 들 수 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 관리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입주민들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비 수준이 일반 민간임대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이라고 만족하는 편이다. 그러나 매년 인상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산정 및 부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거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주거비 연체로 인해 자신의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다른 소비가 제약되더라도 주거비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납부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거주자들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관리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이 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생업에 투자되는 시간을 할애해 관리에 참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입주자 특성에 따라 단지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생활관리 측면에는 관리사무소가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를 조직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다양한 생활관리 프로그램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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