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는 물리적으로 단독주거와 달리 건물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주택유형이다. 따라서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 성향과 공공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느 한 개인이 선호하는 미적 아름다움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아름답다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주거는 세대별 개인공간의 변형을 한정하는 방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특성의 확장을 제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동주거 내 자신의 주호로 진입하는 계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개조하고 싶더라도 그 건물의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공동주거 내에 놀이터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고, 노인정의 디자인이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면 그 일은 성사가 어려울 것이다.

즉, 공동주거는 개인의 디자인 욕구를 제어하는 다른 체제가 있으며, 개인은 이를 따르겠다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공동주거에 입주해 살고 있는 것으로서 각 개인은 공공적 성격의 디자인 방법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또한 관리자는 거주자에게 이를 잘 이해시키고, 다양한 개인적 감각을 어떻게 공통의 목표로 귀결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베란다 문틀이나 유리창의 색깔, 현관문의 장식 등과 같은 공동디자인 규약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룰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껏해야 아파트 앞마당에 고추를 말리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이 개인이 공동주거의 터전을 침해하는 정도이며 공동주거의 주민들은 공공성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젊은 계층들은 점차 개성이 강해지고 있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공동주거에서의 개별적 특성이 어느 정도 배려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볼 때, 개인의 욕구표현과 공공적 디자인 특성이 상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지의 디자인 규정을 정비해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공동주거의 관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이 된다고 본다.

나아가 개인 의견이 반영된 공동주거의 디자인을 위해서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가 잠재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의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부문에 대해 참여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서 입주 전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지 내 조경시설에 들어서는 식재를 입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게 하거나 커뮤니티 공간 일부를 입주민들을 위해 비워두고, 그 자리에 들어갈 커뮤니티 아이템을 고를 수 있게 한다는 것. 건강시설, 여가시설, 교육시설 등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에 더해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입주민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고 고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단지의 자부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민이 참여한 공동주거의 디자인은 단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고, 형태적 표현을 통해 산뜻한 느낌을 주며 주민이 원하는 적합한 공간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주민의 마음을 담은 건전하며 의미 있는 삶을 유도하는 보편적 의미가 포함되며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공동주거 관리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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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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