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생활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주택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모여 거주하기 때문에 많은 구성원들의 입장과 견해차이로 각종 문제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거주자들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 조직간에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져 각 지방법원의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소송, 민·형사 재판들과 여기에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더한다면 매년 수백 건 이상의 법에 의한 문제해결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권명희
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공동주거에서 대체로 일어나는 분쟁의 유형은 관리업무 관련분쟁, 인사·노무·계약 관련 분쟁, 입주자간의 분쟁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공동주택 시설이나 건물관리와 관련된 자주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배상, 주민에 대한 관리자 서비스의 문제, 하자보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동주거의 관리사무소 인력과 분쟁은 자주 일어나는 사례라 볼 수 있는데 관리자의 인사권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사관리나 노무, 계약 등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여기에 종종 일어나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사이의 감정적 불협화음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입주자 분쟁은 대체로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데다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많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질의·응답 식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어떤 곳은 교육에 앞서 입주민과 갑질의 논란이 많은 현실을 상호 존중과 노력으로 극복하자는 입주민과 경비원의 상생실천 약속 선언식 선언을 해서 타 지역의 귀감이 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 대표회의가 주택관계 법령을 미숙지하거나 관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관리주체가 재계약 등의 자유로 독립성을 띠지 못한 상태에서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쟁점은 공동주택 관련 질의·응답에 따른 유권해석과 사례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의사를 공정하게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전문성을 강화해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렴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청렴한 공동주택의 주거문화는 내가 아닌 우리의 개념으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에서 건강하고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주자와 관리자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관리자와 입주민이 함께하는 가족의 일원이 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신뢰회복에서 우선이 돼야 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단지의 공동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여러 차례의 워크숍이라는 의사소통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등의 외부적 노력과 주거단지의 내부적 노력을 통해 입주민이 신뢰하는 행복한 주거문화를 정착하고, 청렴한 주거관리문화 가치창조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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