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란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행정참여’라고도 한다. 왈도(Dwight Waldo)는 주민참여를 공식적 행정조직의 외부에서 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조직의 목표 설정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커닝햄스(James V. Cunninghams)는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사회의 일반 문제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대두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주민참여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하위 계층의 참여와 함께 참여행정의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

공동주거의 주민참여는 정부행정과정에서 나타는 시민참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단지 내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불만과 저항을 줄이고, 둘째는 행정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주민보다 신뢰도가 높으며, 셋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감독하고, 관리업무 수행의 주체인 관리주체에 대해 견제할 수 있다. 넷째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규약과 관리사안 결정 등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해결점을 찾고, 조정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의 순기능이 있지만 주민참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뤄지는 역기능도 간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처리가 늦어질 수 있고 운영상에 있어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이다. 그리고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주민 갈등 해소보다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의 역기능이 존재할 지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회계사고, 주민간 불화, 관리소홀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의 무관심에 있다. 주민이 단지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관리주체와 입주민간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공동주거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교육을 들 수 있는데 주민교육은 단지 내 커뮤니티에 대한 의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교육방식은 워크숍 등 ‘참여형 교육방식’으로서 실천적 교육이 바람직하며, 주민 스스로 단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행동계획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체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만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동기가 부여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자는 커뮤니티 활동과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주민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으며, 주민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동생활과 커뮤니티 활동에 거주자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는 의식과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의식과 문화 형성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려면 구심점이 될 만한 장치들을 정책적 의도와 제도적 지원에 의해 개발돼야 할 것이다.

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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