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직원들에게 위탁관리 공백 기간 동안 자치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시 A아파트 관리직원 B씨 등 9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대표회의가 관리직원 B씨 등의 임금, 수당 등의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등 위·수탁 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 범위를 넘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C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고 B씨 등은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회의가 B씨 등의 채용 또는 징계 등 인사에 관여하거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C사에서 지난해 11월 B씨 등에 대해 같은 해 12월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했고 지난 1월자로 C사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관리업체 공백 기간 동안 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한 기간이 2개월이지만 그것만으로 B씨 등을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 관리비 예산 확정은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고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돼 있으므로 대표회의가 관리비 추가부담이 요구되는 급여 등의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며 “대표회의가 B씨 등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것은 임금 등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대표회의가 관리직원 B씨 등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B씨 등에 대한 해고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관리직원 B씨 등 9명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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