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회계연도 규약으로 예외 인정

내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안)’이 공개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안)’을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안)은 내달 12일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2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에서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관리주체는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 그밖에 지출증빙자료의 회계장부를 기록·유지·보관토록 했으며,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 충당금명세서의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했다.

결산은 매 회계연도별로 대표회의가 결산서를 승인한 날에 확정하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감사보고서 등의 회계감사 결과를 대표회의에 보고한 날에 확정되도록 했고, 관리주체가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으로 변경토록 했다.

더불어 관리주체는 단지 개요, 관리비용 배부기준,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운영손익의 인식기준, 주요 보험가입 명세 등에 대해 주석을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준(안)은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포함)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도록 했으며,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위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도록 했고,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예치금 등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도록 했으며, 운영수익의 수납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도록 했으며, 출납 업무와 관계없고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회계처리기준(안)은 각 지자체별 관리규약준칙으로 마련된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한 것으로 기존 기준상 ‘예산’ 부분은 별도 집행지침을 마련해 준칙에 의해 규정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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