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사실 왜곡-과장"···구체적·객관적 자료 등 요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1일자 한 매체의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인터뷰 중 ‘주택관리사로 대표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감사보수를 많이 주면 주민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것처럼 부풀려 선동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은 인터뷰에서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최저 보수한도를 정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질문과 관련해 “어디까지나 입주민·회계사·정부 등 3자가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관리사무소 쪽 얘기만 들으면 저질감사·저가 수주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들은 감사보수를 많이 주면 입주민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것처럼 부풀려 선동한다”며 “물론 회계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수수료 한도 등을 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관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중경 회장의 주장은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사실을 왜곡·과장해 주택관리사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주관협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 여부는 고발 주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인 한국공인회계사회 3자가 관계돼 있는 사안으로, 조사 목적도 최저 보수한도 담함 의혹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것임에 따라 담합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있다면 공인회계사회가 성실히 응해서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의 선동 주장은 외부회계감사 의무실시 대상이었던 약 1만여 단지 중 일부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회에 외부회계감사비와 관련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전·후의 감사비 추계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관협은 “이번 공인회계사회의 주장과는 별개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에서 지적된 감사의견 등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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