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기증품은 잉여금 관리와 연계해 처리”




1. 자산부채의 평가


1) 원칙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본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아파트 회계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시도한 노력을 보여주는 규정이다. 필자는 우선 제1호와 제2호에서 아파트 회계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큰 틀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3호에서는 아파트 회계의 효율성을 위하여는 기업회계 기준의 강제적 적용을 과감히 벗어나서 아파트 회계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충분히 변화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제7항은 기업회계 기준과 아파트 회계의 양면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각호를 순서에 따라 설명한다.


2) 무상취득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고 규정하여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아파트 회계관습은 어떠하였나? 열이면 아홉은 전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혹 회계처리를 했어도 옛날 기업회계 기준의 규정을 피상적으로 적용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예도 있고, 제대로 자산수증익(또는 잡익)으로 당기손익처리한 경우도 있으며,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당해 회계기간 동안의 무상증여 받은 전부를 회계처리하기보다는 그 중 일부만 처리한 경우가 휠씬 많다. 그렇다면 전 회계기간을 통해 무상증여 받은 것을 제대로 회계처리한 예1)는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주민의 재산이 아닌 것은 아니다. 혹 관리사무소에서 꼭 필요해서 관리비로 취득해야 할 것을 남한테 거져 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무상취득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아파트 회계관습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관리규약 제28조에서 공정타당한 아파트 회계관습을 존중한다 함은 역으로 공정타당하지 않은 아파트 회계관습은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잘못된 아파트 회계관습을 수많은 단지에서 보아 왔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표준관리규약에 명시적으로 본 규정을 삽입했다. 만약 외부2)로부터 돈이든 공기구·비품이든 간에 유입이 됐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야 한다.


(차변)


자산명 ×××


(대변)


자산수증익(관리외 수익) ×××


2. 기증품 회계처리 방식


여기서 다음의 3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본고의 특성상 깊이 있는 내용을 참고서적으로 대체하고 여기서는 또 결론만 내리기로 한다.


1) 공정가액의 결정


첫째 문제는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이다. 관리규약에서는 ‘공정가액’이라 표현했다. 이는 정상가액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장가액(시가)이 된다. 지금 무상증여 받은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할 금액이다.


2) 대변계정의 결정


둘째 문제는 ‘계정명칭’이다. 가장 바람직한 계정은 관리외 수익 중 ‘자산수증익’계정이 된다. 다만, 중요성의 원칙을 준용하여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계상해도 무방하다.


3) 이익잉여금의 관리


무상취득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시 가장 문제가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익잉여금 관리’와 관련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무상기증 받은 것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및 기타자산인 경우로 나누어 보자.


먼저 현금을 기증 받은 경우 자산수증익은 관리외 수익으로 처리되고 결산시 당기순이익을 구성해 이익잉여금이 된다. 이익잉여금이 된 무상증여액의 운명은 이제 관리규약 제32조 제6항의 이익잉여금 처분의 예에 따라 예비비적립금이나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처분된다.


다음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자산을 관리외 수익으로 계상할 때는 반드시 동 자산의 감가상각을 동시에 실시하여 처분가능잉여금의 왜곡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무상취득한 유형자산도 유형자산 관리대장에 등재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후 건당 비망기록인 1천원만 남기고 전액을 일시 상각하거나 일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잉여금에는 비망기록금액만 차이가 나도록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관리외 수익으로 처리되고 결산시 당기순이익을 구성해 이익잉여금이 되는 흐름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처분될 수 있는 재원 측면에서 보면 보증금은 현금보다는 미약하나 해지하면 현금으로 유입되므로 재원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현금과 같이 당장 처분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의 재원이 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즉시 사용가능한 잉여금 재원이 아닌 자산수증익이 있는 경우는 이익잉여금 처분시 예비비적립금에 동 금액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해 특별수선적립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유보했다가 동 전화가입권을 해지할 때 처분가능한 자금흐름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관리의 모습이다.




1) 취득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적정하게 평가하고, 계정 처리까지 똑바로 한 경우.


2) 여기서의 외부는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용역업자나 시공자 또는 시행자는 물론이고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 등의 기관도 외부에 속함에 유의한다.


참고 : 개정증보판 아파트會計實務 제3편 아파트 회계의 준거틀-표준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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