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연금도 압류가 되는지.

회신: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지만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안심계좌’ 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안심계좌’는 현재 총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다.
월 입급한도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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