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관리소장의 지시사항 미이행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입주민과 자주 마찰을 빚은 경비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남 밀양시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경비원 B씨는 지난해 1월 대표회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명령과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태만, 과실 등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대표회의는 경비원 B씨에 대한 징계 사유로 ▲업무지시 제때 미이행 ▲근무시 일처리를 옳게 하지 않음 등이라고 출석통보서 및 해고예고통지서 등에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원 B씨가 제출한 경비근무일지, 근무애로사항 건의, 입주민 의견서 등에 의하면 B씨는 관리소장 및 관리계장의 청소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재활용 집하장 내외의 정리나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동료 경비원의 업무를 과중시킨 사실, 택배·전기소등 문제로 입주민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노위는 업무 수행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해고한 것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은 2명이고 격일제 근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등의 징계를 하면 나머지 1명의 경비원이 계속 근무해야 해 경비원 B씨를 해고하고 다른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며 “아파트 특성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입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있는 경비원을 해고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징계를 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회의가 B씨에게 행한 징계는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경비원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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