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연구원 세미나 패널토론

전문가들의 패널토의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동우CM 조만현 대표이사, 원광대학교 김용길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법제팀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종학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원광대학교 김용길 교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및 각종 부과금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와 회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감독, 장기수선계획 수립·시행토록 제도적 보완, 각종 건물의 관리체계 일원화해 통일화, 행정기관의 적정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등 이원적인 관리에 대한 개선과 집합건물은 공법·사법영역의 기본원리가 혼재됨을 인식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관리위원회 제도의 의무적 구성, 전문관리자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할 가능성 등을 염두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통일적인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비용 등 경제상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 상설적인 관리서비스 대신 비정기적인 컨설팅이나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우CM 조만현 대표이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시 전문가 범위를 해당 집합건물 특성과 환경에 따라 일정요건을 구비한 전문 사업자 또는 특정 자격을 보유한 자로 정하고 이들 중 선택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용 및 수행능력 등의 부담으로 인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소지자를 배치할 수 없는 현실인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등이 보유한 장비·인력을 활용한 관리업무 컨설팅 정착 및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현행 주택법상 비의무관리단지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권 내에서 규정할 경우 의무관리단지가 처한 현안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어, 관리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단지 사정에 맞게 합의형성을 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법제팀장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오피스텔 등 대규모 집합건물도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또는 현재 집합건물법에 전문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도입해 법제화해야 한다”며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리화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에 주택관리사(보) 배치 ▲관리비 항목 및 부과 기준 적용해 관리비 부과 투명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등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종학 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준이 모호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 및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점차 개선해 좀 더 합리적·객관적·효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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