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의 성추행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호소문을 입주민들에게 발송한 관리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손동환)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직원 성추행 등 내용의 호소문을 입주민에게 발송해 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 A아파트 관리직원 B씨에 대한 명예훼손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직원 B씨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9월 발송된 호소문의 주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장 C씨가 피고인 관리직원 B씨를 강제추행했고 C씨 측은 이를 부인해 피고인 B씨를 모욕했으며, C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표회장 C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10월 경찰조사에서 이를 부인했으나 지난 1월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관리직원 B씨로서는 적어도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호소문을 작성해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씨가 적반하장식 모욕과 욕설·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대표회장 C씨 부인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피고인 B씨의 호소문 발송 후 피고인 B씨 포함 관리직원 교체사유 등에 관한 공고문을 부착해 피고인 B씨가 본사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렸던 점 등에 의하면 모욕·욕설·협박이 허위사실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 B씨가 실제로 C씨 측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아 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의 호소문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이 사건 호소문 내용이 대표회장 C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이기는 하나, C씨는 대표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피고인 관리직원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외에 다른 입주민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추가적 성폭력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피고인 B씨는 강제추행 피해자지만 이 사건 호소문을 통해 C씨를 모욕하거나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C씨는 자신의 강제추행 범죄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 B씨의 호소문 발송 행위는 C씨에 대한 비난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입주민들의 안전 등을 고려한 행위이며, 만약 형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형사판결 확정 전까지는 명예훼손으로 봐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형사 피해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 관리직원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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