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위·수탁관리계약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동대표 개인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어 동대표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동대표 B씨와 대표회장 C씨가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대표 B씨와 C씨는 “관리소장 D씨는 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임 임원들과 공모해 부당하게 대표회의 임원 해임절차를 추진하는 등 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지난 3월 관리소장 직무정지를 결의했음에도 D씨가 관리소장 직무집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직무대행자에게 관리사무소를 인도하고 관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인계하라”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근거 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위·수탁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직무집행정지청구권’과 같은 피보전권리를 상정해 봐도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권리는 동대표 B씨 등 개인이 아닌 계약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B씨 등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관리소장 D씨의 직무집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관리소장 D씨가 작성한 ‘관리소장 호소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D씨가 전임 임원들과 공모해 부당하게 대표회의 임원 해임절차를 추진하는 등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동대표 B씨 등의 주장과 같은 계약해지사유의 존재나 D씨의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계속하는 권리 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동대표 B씨 등의 주장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으로 피보전권리를 보전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동대표B·C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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