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1층을 비롯해서 로얄층, 최상층 세대들이 혼재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층과 최상층은 외기와 지하에 직·간접 접해 있고, 특히 측벽 세대의 경우는 외기와 직접 접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겨울철에 결로(結露)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주택법에서 분리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문들로만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등 입주자 등의 복리를 위한 취지의 공동주택 관련법들이 속속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언론을 통해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겨울철에 아파트 발코니나 세대 벽체 등에 결로나 이로 인한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는 세대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아파트 1층 전용정원 사건을 수행하면서 보면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1층 및 최상층의 경우 이른바 로얄층이라 불리는 층보다 시세가 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근 특이하게도 최상층이 조망이 좋다는 이유로 각광받으면서 오히려 로얄층보다 시세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한편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게 될 때 그 세대가 남향을 향해 있어 일조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가적인 상황들은 어떤지 만을 살펴보게 되지만 정작 본인이 살게 될 아파트의 구조 자체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못 가지 것이 보통이다. 특히 거주하려는 아파트 세대가 겨울철에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구조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작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살게 된 아파트에서 추운 겨울에 결로나 곰팡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한 겨울에 발코니 창문을 열어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킨다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구조상 1층, 최상층, 외기에 접하는 측벽 세대 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세대들이 내측 세대들에 비해 결로 및 곰팡이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거나, 또 최근 이러한 세대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주택 관련 법령 규정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아파트 거주시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에서도 최근 측벽, 최상층 세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세대 내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하자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에는 결로방지 성능을 갖춰야 하고 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다만 아쉽게도 이러한 결로 방지책은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해 출입문이나 벽체 접합부,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등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마련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해당하고 또 올해나 내년쯤에 건축되는 아파트여야 한다는 조건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1층이나 측벽, 최상층 등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 건축물 세대들에 대한 결로 방지책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단열재 두께를 두껍게 해 시공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칙 및 2010년 6월 11일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11일 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위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부칙에 따라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단열재 두께 기준에 의하면 중부지방의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은 물론이거니와 최상층에 있는 거실 지붕 및 공동주택의 측벽에 상당한 두께의 단열재 시공을 요하고 있다. 아무튼 측벽이나 최상층 세대는 다른 층에 비해 결로나 곰팡이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렇지만 이에 대비한 규정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아파트 세대 선택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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